클릭 급증 대응의 계약 범위
강남 임플란트 광고 경쟁 중 클릭이 급증해도 대행사가 비용 이의제기까지 자동으로 맡는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치과는 클릭·비용 자료 확보, 매체별 이의제기 가능 여부 확인, 접수 지원, 결과 전달의 담당과 추가 비용을 약정하되 경쟁사의 부정 클릭이나 비용 반환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계약에 ‘광고 운영 및 보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이의제기 서류 준비나 제출까지 포함하는지 별도로 물어야 합니다. 실장은 계약서와 견적서에서 관련 업무를 찾아 대행사에 포함 범위를 서면으로 답하도록 요청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대응한다’는 설명만으로 끝내지 말고, 대행사가 어떤 자료를 만들고 어디까지 처리하는지 업무 단위로 정리합니다.
클릭 증가 기록은 비용 검토를 요청할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합니다. 누가 클릭했는지나 과금이 잘못됐는지까지 증명하는 자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행사에도 원인을 확정한 보고서보다 관측한 사실과 아직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을 따로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클릭과 비용 자료의 요청 기준
네이버는 파워링크 키워드 목록에서 노출수, 클릭수, 총비용 등의 성과 지표를 조회하고, 현재 조회 결과를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치과 담당자는 이를 바탕으로 광고 그룹과 조회 기간을 명시한 자료를 대행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파일에는 어떤 범위의 데이터를 추출했는지 함께 기재하도록 합니다.
| 확인 자료 | 조회 지표와 자료 범위 | 이의제기 검토에 요청할 자료 |
|---|---|---|
| 키워드 성과 | 노출수·클릭수·총비용 | 조회 기간과 광고 그룹을 표시한 조회 결과 |
| 검색 결과 범위 | 확장 검색 결과·등록 키워드별 결과 | 어떤 결과를 추출했는지 기재한 파일 |
| 상세 데이터 | 기기·요일·시간대·지역별 조회 | 조회 가능한 조건과 기간을 표시한 자료 |
| 구글 광고 비용 | 매체 청구액과 관리 수수료의 분리 | 매체 비용 자료와 대행사 청구 내역 |
네이버의 상세 데이터는 조회 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담당자는 필요한 자료를 언제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야 합니다. 장기간의 전체 성과 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같은 기간의 모든 상세 데이터도 확보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회할 수 없는 항목은 빈칸으로 넘기지 말고 조회 불가 사유를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구글은 파트너가 고객에게 구글 광고 비용을 공유할 때 관리 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청구액을 알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치과는 비용 이의제기의 대상 금액을 정리할 때 매체 집행비와 대행 업무 비용이 섞이지 않도록 자료를 받습니다. 서로 다른 매체를 운영한다면 매체별 비용 자료와 지원 요청서를 따로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 확보 후 접수 조건을 묻는 순서
치과와 대행사는 자료부터 확보한 뒤 해당 매체의 접수 조건과 대행 가능 범위를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성과 지표를 조회할 수 있다는 안내만으로 비용 이의제기 창구나 제출 자격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접수 절차를 설명하는 별도 안내가 필요한 경우 대행사가 그 내용을 찾아 치과에 전달하도록 요청합니다.
- 실장은 클릭 급증을 인지한 시점과 검토를 요청할 광고 범위를 기재하고, 대행사는 해당 클릭·비용 자료를 확보합니다.
- 대행사는 매체별 비용 이의제기 가능 여부, 필요한 자료, 제출 주체와 권한을 확인해 치과에 설명합니다.
- 치과는 제출 내용과 추가 비용을 승인하고, 대행사는 약정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 뒤 진행 상태와 결과를 전달합니다.
자료 요청서에는 광고 계정 식별 정보, 광고 그룹이나 키워드 범위, 조회 기간, 파일 전달 방법을 기재합니다. 대행사는 제출 가능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나누어 회신하도록 합니다. 이 단계에서 확보한 파일은 제출용으로 편집한 문서와 따로 보관해, 나중에 설명 내용이 달라졌을 때 원자료와 대조할 수 있게 합니다.
담당과 추가 비용을 적는 약정
약정에는 ‘이의제기 대응 포함’이라는 문구보다 업무별 담당, 치과의 승인 시점, 비용 발생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아래 항목은 병원과 대행사 사이에 정할 실무 조건이며, 플랫폼이 동일한 지원 절차를 요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지원 업무 | 약정할 담당·치과 승인 | 추가 비용·결과 전달 조건 |
|---|---|---|
| 자료 확보 | 대행사 추출 담당과 치과의 요청 범위 지정 | 기본 보고 포함 여부와 별도 가공 비용 |
| 접수 조건 조사 | 대행사 안내 담당과 치과의 설명 수령 | 지원 불가 시 사유와 대체 진행 방법 전달 |
| 접수 지원 | 제출 주체 지정과 치과의 제출 내용 승인 | 유료 업무의 범위와 승인 전 착수 제한 |
| 진행·결과 전달 | 회신 수신자와 치과 보고 담당 지정 | 전달 시점·보완 요청 대응·종료 조건 |
기본 관리비에 포함된 업무와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는 견적서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추가 자료 요청이 왔을 때 기존 지원에 포함되는지,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도 정합니다. 비용은 접수나 자료 작성 같은 업무의 대가인지 명확히 기재하고, 플랫폼의 인정 여부와 혼동할 표현을 삭제합니다.
결과 전달은 대행사가 자체 요약문을 보내는 것으로 끝낼지, 매체의 회신 내용도 함께 전달할지 정해야 합니다. 실장은 누가 회신을 받는지와 부재 시 전달을 맡을 사람까지 지정합니다. 접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설명을 전달해야 한다는 조건을 넣어 업무가 중간에 멈춘 이유를 남깁니다.
비용 검토와 약정 이행의 판단
플랫폼의 비용 검토 결과와 대행사가 지원 약정을 지켰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비용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대행사의 약정 미이행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비용에 관한 회신을 받았어도 대행사가 약속한 자료 전달이나 진행 보고를 빠뜨렸다면 그 업무의 이행 여부는 별도로 따질 수 있습니다.
실장은 플랫폼에 묻는 내용을 ‘어떤 광고비에 대해 어떤 사유로 검토를 요청하는가’로 정리합니다. 대행사에 요구하는 내용은 ‘계약상 누가 언제 어떤 지원을 하기로 했는가’로 정리합니다. 두 요청의 상대방과 요구 자료를 따로 기재하면 플랫폼의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계약상 보고 의무까지 미루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이행 주장을 위한 업무 기록
약정 이행에 이견이 생기면 계약 문구, 치과의 요청 내역, 대행사의 답변과 실제 전달 자료를 같은 업무명으로 연결합니다. ‘대응이 부족했다’는 평가만 기재하지 말고, 요청한 자료나 보고 중 무엇이 전달되지 않았는지 특정합니다.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치과의 승인 지연인지, 대행사의 처리 누락인지도 기록으로 가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분쟁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경로를 알아볼 때는 클릭 급증에 대한 추정만 제출하기보다 계약상 요구와 실제 이행 사이의 차이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조정을 알아보는 절차를 플랫폼 비용 이의제기의 접수 경로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회신 지연과 업무 종료의 차이
매체의 회신이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대행사의 지원 업무가 종료됐다고 처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약정할 때는 검토 대기 상태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할지와 언제 다시 진행 상태를 전달할지 정합니다. 대행사가 통제할 수 없는 회신 시점과 대행사가 수행할 수 있는 보고 업무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치과가 추가 제출을 보류하거나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결정도 서면으로 남깁니다. 종료 기록에는 마지막 진행 상태, 아직 받지 못한 답변, 보관할 자료와 이후 연락 담당을 기재합니다. 대행사가 임의로 종료한 것인지 치과가 중단을 승인한 것인지 해석이 달라지지 않도록, 실장은 종료 사유에 동의하는지도 회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제기 지원을 맡길 때 비밀번호도 전달해야 하나요?
접수에 필요한 권한과 수행할 업무를 먼저 정하고, 비밀번호를 일반 문서나 대화방에 기재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행사가 어떤 접근을 필요로 하는지 설명하도록 요청하고, 치과가 직접 처리할 부분이 있는지도 협의합니다. 업무 종료 후 접근 관리까지 치과 내부 담당자에게 인계하도록 정합니다.
자료를 외부 전문가에게 전달해도 괜찮나요?
외부 전달 전에는 자문 목적과 필요한 자료 범위를 먼저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광고 계정 정보나 계약 금액이 포함된 자료는 수신자와 사용 목적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제외합니다. 대행사가 치과를 대신해 전달한다면 외부 제공에 대한 치과의 승인도 받도록 합니다.
대행사가 구두로 지원을 약속했다면 어떻게 남기나요?
통화나 회의 뒤 치과가 이해한 업무 범위와 비용 조건을 문서로 정리해 대행사에 보내는 방법을 권합니다. 상대방에게 일치 여부를 회신하도록 요청하고, 서로 다르게 이해한 항목은 업무 시작 전에 조정합니다. 치과가 일방적으로 보낸 요약문만으로 합의가 끝났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비용 반환에 따른 보수만 제안받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반환을 전제로 보수를 정하더라도 치과가 부담할 비용 조건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제로 금액을 돌려받았을 때만 보수가 발생하는지, 다른 형태의 비용 조정도 보수 산정에 포함하는지 질문합니다. 별도 기본료나 중도 종료 비용이 있는지도 계약 문구로 받아야 합니다.
비용 검토 중 계약이 끝나면 누가 회신을 받나요?
계약 종료 전에 미결 업무의 연락 담당과 전달 방법을 별도로 합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종료 뒤 도착한 회신을 치과에 전달할 의무가 남는지, 추가 답변 작성까지 맡는지 명시합니다. 치과는 인계받은 자료를 보관할 내부 담당자를 정하고, 후속 대응을 맡길 상대도 결정합니다.